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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방송3법·상법 추가개정안·노봉법' 與 주도 처리엔 "헌법소원 대상"

2025.08.25 12: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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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2025-08-25 

'방송3법·상법 추가개정안·노봉법' 與 주도 처리엔 "헌법소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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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5 

원본프리뷰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주에 이뤄지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한 이른바 방송3법·'더 센'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이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대상이 된다"며 "헌법소원에 권리구제형, 위헌법률 등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

| 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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