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2월 20일(토)
  • 글이 없습니다.

 

홈 > 정치 > 정치
정치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논의…오전 재판관 평의

   

'지명 효력' 인용시 중지·기각시 유지…인용엔 5명 이상 찬성 필요

2025.04.15 10:08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38b20623b1147fe5a46880b6f1ff8a8a_1744679260_6604.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인용될 경우 지명 효력이 중지된다기각될 경우에는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의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23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한 전례가 있다.

| 황윤기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정치 > 정치
정치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11.25 | 이상현 기자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지검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보직 변경 두고 해석 엇갈려

11.17 |

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판결문 공개 등

11.17 | 서순복 기자

이상민, 단전·단수 언급후 언론사에 경찰 투입시 협력 지시

11.17 | 서순복 기자

김건희특검, 국힘 당대표 선거 때 입당 통일교인 2천명대 특정

11.13 | 서순복 기자

김병기 "전작권 전환 적극 지지…전인미답 자주국방의 길 개척"

11.06 | 서ㅏ순복 기자

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슬그머니 되살려…내로남불 예산"

11.06 | 서순복 기자

정치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앞두고 "진실 규명에 최선"

10.30 | 서순복 기자

[경주APEC] 외교·통상각료회의 본회의 개막…'개방과 협력' 강조

10.30 | 서순복 기자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그날 국가는 없었다…이제 책임지겠다"

10.29 | 서순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