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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중계도 수어·폐쇄자막 의무화…박지원, 개정안 발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

2025.02.04 10: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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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지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지방의회 본회의 등을 청사 내부 방송이나 인터넷 중계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공개된 회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등을 인터넷 의사 중계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 자막이나 수어,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 수어 및 폐쇄 자막 등을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에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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