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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혜경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싶을 만큼 미안"

   

2024.11.14 14: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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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글 말미에 김 씨를 향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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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 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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