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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법 추석前 통과 추진…금투세 정책의총 검토

   

박찬대 "지역화폐법으로 소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2024.08.29 11: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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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해당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으로, 향후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을 기초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적용을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 임형섭 오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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