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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문건 6년만에 구속기로

   

귀국 이틀만에 영장심사…검찰, 내란음모 혐의는 일단 제외

2023.03.31 1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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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5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변호인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만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다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직접 관련된 내란음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 2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생산된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이듬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2017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에게 자진귀국을 요청하다가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는 출국 5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 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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