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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 기각…"필요성 떨어져"

   

"재판부 평의 거쳤다"…尹측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재차 기각

2025.02.12 00: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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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문 대행은 이날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낸 같은 취지의 2차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도 앞당겼다. 같은 날 신문하기로 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 황윤기 임지우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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