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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범행방조 70대 체포

   

피의자 범행 전날 두 번 승용차 얻어탔지만 공범 가능성은 작아 경찰, 피의자 당적은 안 밝히기로…10일 수사결과 발표

2024.01.08 16: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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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가 사전에 작성한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피의자 김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당적은 비공개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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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 피의자


◇ 철저한 범행 준비 정황…10일 수사 결과 발표


김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경남 봉하마을평산마을울산역부산역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샀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도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0일 범행 동기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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