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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건축 현장 8곳 대상 '부조리 신고제' 운영

   

2022.04.14 16: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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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는 시가 발주한 공공 건축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제 운영 대상 건축 현장은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보정종합복지회관, 동백종합복지회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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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 신고제 운영은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신고 내용은 ▲ 안전교육 미실시 ▲ 현장 안전조치 미흡 ▲ 안전 보호구 미지급 ▲ 임금체불 ▲ 부실 공사 ▲ 불법 재하도급 등이다.
 

  시는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은 비밀로 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도 추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조리 신고제 도입을 통해 공공건축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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