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저널) 서순복 대기자 =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해당 조처의 성격을 두고 다소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 강등 또는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검사장·고검장급은 대검검사급, 부장·차장검사급은 고검검사급으로 구분돼 각기 다른 보직을 맡아왔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는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으로 정해져 있다.
검찰 관례상 한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계속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좌천'성 인사 조처가 내려지더라도 대검검사급 보직 범위에 포함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날 뿐, 차장·부장검사들이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관례일 뿐,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실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1조는 "이 영은 검찰청법에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보직 범위'에 명시된 보직을 맡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두기 위함일 뿐, 대검검사는 반드시 대검검사급 보직만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