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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인선 "고준위방폐물법 조속처리해야…野, 이중적 행태"

   

"원전 안 수조 임시저장 폐기물, 7년 뒤면 차고 넘치는 심각한 상황"

2023.08.21 13: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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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오른쪽),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21일 야당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심사에는 미온적인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당 김영식 의원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해 8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21 9월 각각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고특별법은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지난 6월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5개 기초시·군 단체장들과 한국원자력학회 등 전문가단체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면서 "우리 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시기"라고 촉구했다.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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