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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준 공무원에게 50만원 답례…대법 "청탁 없어도 뇌물"

   

공무원 금전 수수, 사회적으로 용인 안 돼"

2022.03.03 14: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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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 보수공사를 한 업체 이사 B씨에게서 편의 제공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장인 A씨가 베푼 호의에 B씨가 의례상 답례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거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50만원 이상의 도움을 줬으니 B씨는 공사를 마치면서 자신의 업체와 무관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발생 시점에 공사는 준공검사와 대금지급 등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시공업체로서는 직무상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고, A씨의 금품 수수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만큼의 금전을 받는 것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는 A씨의 이익 제공과 전혀 다른 방식인 금전 제공의 방법을 택했다"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공사 진행 중에 공사 관련 청탁이 없었다는 점, A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왔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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