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군 및 공공기관 평가에 청소·방호·안내원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경기도의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군 평가는 청소·방호·안내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추진 단계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군 본청, 산하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이 대상이다.
조사계획 수립, 개선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집행, 홍보실적 등을 평가해 최우수 S등급부터 최하위 D등급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공공기관 역시 휴게시설 개선 노력을 평가하며 홍보실적 대신 청소원 등의 전용 휴게실 1인당 면적 등을 항목에 넣어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는 경기도의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토대로 진행하며,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취약 노동자의 휴게 여건 개선의 관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의 휴게시설 개선 정책이 확장하고 지속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