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21일(화)
  • 글이 없습니다.

 

홈 > NJ인터뷰 > 지방자치
지방자치

"환경오염 피해 구제, 현실에 맞게"…등급체계 바꾸고 수당상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12 14:22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AKR20201109153500530_01_i.jpg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 불법 배출된 오염물질[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오염으로 건강 등에 큰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정부가 피해 등급 체계를 바꾸고 피해자들의 요양 수당을 상향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심각한 병일수록 점수 많이 받도록 개편…피해등급은 10단계→5단계로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 피해자 측에 요양생활수당이나 유족 보상비 등을 주는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피해 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기존의 피해등급 체계는 산업재해에 적용하던 장해등급을 준용했기 때문에 소수의 피해자만이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체 훼손 등 산업재해에서 중점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쓰다 보니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 증상, 치료 예정 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등급 산정 방법을 도입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는 피해 질환별로 신체 증상, 합병증, 예후(豫後) 및 치료 예정 기간 등 총 4가지 중증도 지표를 평가한다. 심각한 병일수록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 점수' 계산식을 활용하게 된다.

기존 10단계였던 피해등급은 5단계로 바뀐다. 가습기살균제(5등급 및 등급외), 석면(4등급)의 피해등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개편이다.

환경오염 피해등급은 중증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1∼5등급으로 하되, '등급외'로 구성된 6개의 피해등급을 별도로 적용한다.

최종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의료기관에 의뢰해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검증한 후 결정된다.

◇ 요양생활수당, 새 등급체계 맞게 개편…기준금액 상향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요양·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요양생활수당은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률을 곱해 산출하는데,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상향된다. 기준금액이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2020년 기준 299만 원)의 89.7%'에서 '100%'로 바뀐다.

이에 따르면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2천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만1천원(1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천227만6천 원과 511만2천 원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래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 또한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돼 올해 기준으로 최대 4천23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도 새로운 등급체계 시행 6개월 이내 피해등급을 재판정해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오염 피해자는 총 157명이다. 새 피해등급을 적용하면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수렴된다.


    [표]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개편 전후(환경부 제공)
 

현 행개 편 안
기준금액 : 중위소득의 897/1000기준금액 : 중위소득(2020년 기준 299만원)
등급지급율(%)지급기간등급지급율(%)지급기간금액(천원/월)
1급47.503년간
매월
1등급47.505년간 매월1,421
2급42.75
3급38.002등급34.201,023
4급33.25
5급28.503등급22.80682
6급23.75
7급19.004등급11.403년간 매월
또는 일시금
341
(일시금 12,276천원)
8급14.25
9급9.505등급4.75142
(일시금 5,112천원)
10급4.75
11~14급미지급-등급 외미지급--


[이 게시물은 국정타임즈님에 의해 2020-11-12 14:22:18 사회에서 이동 됨]
|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NJ인터뷰 > 지방자치
지방자치

서남권 중추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도약한다

04.15 | 박상민 기자

변화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금산의 비전을 군민들과 함께 실현한다

04.15 | 박상민 기자

자연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봉화군으로 도약

2024.10.14 | 박상민 기자
Hot

인기 [의왕시청] 친환경과 현대문화가 어울려 살기좋은 변화의 도시 의왕시

2024.07.10 | 박상민 기자
Hot

인기 [춘천시청] 가족과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춘천’, “내 곁에 춘천”

2024.05.14 | 장윤영 기자
Hot

인기 [영양군청] 살기좋은 친환경 도시 영양으로 군민과 함께 혁신의 꿈 이뤄간다

2024.05.14 | 박상민 기자
Hot

인기 [진도군청] 편리한 교통망 강화가 시급,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주길

2024.05.09 | 박상민 기자
Hot

인기 [광양시청] 행복한 광양, 누구나 살고싶은 광양으로 비상한다

2024.04.24 | 박상민 기자
Hot

인기 [횡성군청] 모두가 풍요롭고 다함께 누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으로 경쟁력 강화하는 횡성

2024.04.24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