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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죄 인지수사' 70% 뚝…경찰은 "여력없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공백 우려…고소·고발 남발 가능성도

2021.12.20 09: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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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찰청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검찰이 무고죄 혐의나 단서를 직접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넘겨받은 기능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대검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검찰의 무고죄 인지수사 건수는 총 160건으로 지난해 706건보다 크게 줄었다.

월평균으로 비교하면 올해는 16건에 불과, 지난해 58.8건 대비 약 72% 줄었다.

무고죄 인지수사 건수는 2018년 1천119건, 2019년에는 864건에 달했다.

이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오직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만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에는 무고죄 수사 착수가 가능했을 다수의 허위고소·고발 사건들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돼버리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여지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경찰청
경찰청

이제는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무고죄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 한 경찰서의 형사는 "무고죄 인지수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업무 처리도 바쁜데, 수사인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관은 "고소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킨 뒤에 무고 혐의에 대한 새로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조사관들이 교체되거나 검사가 재수사 명령을 내려버리면 수사 개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 경찰은 무고죄 인지수사 건수에 대한 내부 집계조차 나서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사건이나 성범죄처럼 수사 성과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인지해서 또 다른 일감을 만들기 꺼리는 것"이라며 "일선 경찰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고죄 처벌이 약화하면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고소 고발 남용 문화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며 "민간이 갈등을 화해와 용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법화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이는 범죄인 만큼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는 무고 범죄가 벌어지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피해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진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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