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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재개…인세 약 260만원 회수

   

2021.12.15 09: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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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한 전 총리로부터 7만7천400원을 추징했다. 지난 8월에는 251만 8천640원을 회수했다.

검찰이 회수한 추징금은 올해 6월 발간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의 인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의 대부분은 미납 상태로 남아있었다.

2019년 1월을 끝으로 멈췄던 추징은 올해 들어 한 전 총리에게 자서전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서 재개됐다. 현재 추징금 중 미납액은 7억825만원 가량이다.

|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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