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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웅 압수수색 위법' 재항고 법리검토 착수

   

2021.12.13 09: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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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3일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서는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고,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게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 황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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