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19일(일)
  • 글이 없습니다.

 

홈 > NJ인터뷰 > 지방자치
지방자치

편의 봐준 공무원에게 50만원 답례…대법 "청탁 없어도 뇌물"

   

공무원 금전 수수, 사회적으로 용인 안 돼"

2022.03.03 14:30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 보수공사를 한 업체 이사 B씨에게서 편의 제공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장인 A씨가 베푼 호의에 B씨가 의례상 답례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거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50만원 이상의 도움을 줬으니 B씨는 공사를 마치면서 자신의 업체와 무관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발생 시점에 공사는 준공검사와 대금지급 등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시공업체로서는 직무상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고, A씨의 금품 수수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만큼의 금전을 받는 것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는 A씨의 이익 제공과 전혀 다른 방식인 금전 제공의 방법을 택했다"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공사 진행 중에 공사 관련 청탁이 없었다는 점, A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왔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 정성조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NJ인터뷰 > 지방자치
지방자치

부평서 8시간 넘게 투표함 이송 막은 시민들 고발

2022.03.10 | 최은지 기자

소송 서류,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법무부 입법예고

2022.03.08 | 김주환 기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고발 잇따라…대선후 수사 가능성

2022.03.07 | 정성조 기자

코자총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해야"…소급적용 청구 소송 제기

2022.03.04 | 이영섭 기자
Now

현재 편의 봐준 공무원에게 50만원 답례…대법 "청탁 없어도 뇌물"

2022.03.03 | 정성조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윤상현 1심 벌금 80만원에 항소

2022.02.24 | 손현규 기자

법원 "신규채용 위한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냐"

2022.02.23 | 손현규 기자

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 천막 철거비 소송 승소

2022.02.22 | 황재하 기자

대법 "법무사가 사건 신청·수행 등 묶어 대리하면 불법"

2022.02.21 | 정성조 기자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결론은…오늘 대법원 선고

2022.02.17 | 정성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