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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2012년 민주당 의원 측에 2억 전달"

   

작년 조사받으면서 진술…김씨 측 부인·검찰도 무혐의 결론

2022.02.16 10: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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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A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 3월 천화동인7호 소유주이자 김씨의 언론사 후배인 배모 씨가 식사 자리에 2억 원을 마련해 왔고, 김씨는 A의원 보좌관을 통해 돈을 전달하겠다며 받아 갔다.

검찰 조사에서 남 변호사는 김씨가 돈을 가져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 이후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A의원을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다. 당연히 돈을 준 사실도 없다"며 "검찰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씨가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A의원 보좌관도 "김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언급된 보좌관은 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 당시에는 의원이 현역도 아니었고 보좌관도 없었다. 선거개입이자 더러운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비슷한 시기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전직 의원 B씨 측 요구로 한 종교 단체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이 역시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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