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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생아 유기한 20대 산모에 집행유예 선고

   

2022.04.20 15: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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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 유재현 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여수시의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생아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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