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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 천막 철거비 소송 승소

   

2022.02.22 09: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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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2019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치우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둘러싼 양측의 소송전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미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에 납부한 1억1천여만원의 천막 철거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재차 천막을 다시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던 중 자진 철거해 결과적으로 2차 집행은 무산됐다.

서울시는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 때문에 비용이 소모됐다며 우리공화당에 비용 1억1천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2019년 8월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각각 민사 소송에서는 2020년 1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성격의 사건'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서울시의 청구가 각하됐고, 우리공화당이 낸 행정 소송에서는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작년 4월 항소심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작년 7월 재차 민사 소송을 내 "우리공화당이 이미 납부한 1억1천여만원을 서울시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허가 없이 임의로 광장을 점거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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