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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체계 개발시 국산부품 사용 검토 의무화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국산부품 미사용시 사유서 제출해야

2021.07.07 09: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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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

[방위사업청 제공]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산부품의 적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방사청은 7일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제안서 제출시 국산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산부품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와 부품업체가 각각 성능이 입증된 국산부품의 기본정보와 적용 가능 무기체계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 http://compas.dtaq.re.kr)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체계개발 업체는 여기 등록된 부품이 개발하려는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까지 제안서에 적시해야 한다.

그동안 무기체계 개발시 국산 부품이 있더라도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협력업체가 아니면 수입 부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적당한 국산부품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통해 한번 개발된 국산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 부품기업이 지속해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핵심부품 개발 시 체계장착 시험평가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

[방위사업청 제공]

|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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