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한무경(비례)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의원은 2004∼2006년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 이어 4번째다.
한 의원 측은 앞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명단에 포함된 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결정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며 "여야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한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