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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29일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2021.11.05 16: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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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법원 법정(CG)

이번 재판은 지난 6월 결심공판까지 모두 마무리됐으나, 부검의 등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변론을 재개, 3차례가량 공판을 추가로 진행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감정 결과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은 별도의 구형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느 아버지 못지않게 애정과 사랑을 쏟았다"며 "피고인의 진심을 감안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하는 가운데 방청석에서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는 등 피고인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몇몇 특정 방청객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흘기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달 2일 이뤄진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 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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