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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협박'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반성 안 해"

   

2021.12.02 10: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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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없고 피해회복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6개월이었다.

박씨는 올해 8월 5일 윤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윤 의원의 가족·의원실 여성 직원들을 협박하는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윤 의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시 이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이 메일에는 윤 의원의 가족뿐 아니라 의원실 여직원들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며 납치해 성범죄를 벌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지사님에게 부정적 기사를 쓴 여성 기자들의 집도 모두 파악했고 데리고 놀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도 담겼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고 이전 주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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