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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 "경찰청장과 협의할 전국연합 조직돼야"

   

2021.11.16 10: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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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을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직협 관계자 20여 명은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국연합 허용에 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무원직협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경찰직협은 2005년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면서 해당 법이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이에 지난해 6월 경찰도 직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협법에 경찰을 포함했는데 현실과 맞지 않고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조직의 체계는 정책 결정 단위인 경찰청이 최상위기관으로서, 그 하위기관으로 위임사무와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두고 있다"며 "경찰청장도 직협 대표들과 협의하는 건 직협법상 불법이라며 만남을 거부해와 자주적인 직협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직협은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이 돼야 한다. 공무원직협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결정 단위인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내 활동 허용, 경감(6급)이하 직협가입 전면 허용 등도 요구했다.

경찰청
경찰청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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