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야영, 오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훼손 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철에 산림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가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