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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종합건설업 등록' 공공기관이 맡아야"…경기도, 국토부에 건의

   

"신규 등록 대비 말소 44%로 가짜 건설사 양산 우려"

2021.06.09 10: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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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입찰만을 노린 '가짜 건설사'(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부 고시 등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관리 업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 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등 종합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업무를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가짜 부실 건설사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꼼꼼히 살피지 않고 등록·접수 업무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 근거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종합건설사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 말소 처분은 269건에 달해 신규 등록 대비 말소 비율이 44.2%에 달하는 점을 들었다.

시·군이 직접 등록업무를 맡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신규등록 대비 말소율이 18.7%로 낮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규 등록-등록 말소의 악순환은 자칫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 등록 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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