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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렴사회 민관協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건의

   

2021.02.05 13: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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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청렴문화 확산,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경기도가 공공기관, 시민사회,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2019년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전달한 건의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적용하고, 현재 고위공직자에게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대상에 준해 적용할 수 있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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