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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국무회의 거쳐 시행

2022.05.30 10: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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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다음 달부터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된 법은 다음 달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기간이 지나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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