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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관 '공무상 재해 인정' 쉬워진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2022.05.27 09: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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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오후 불이 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2022.5.21 hama@yna.co.kr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공상 추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암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입증 부담이 덜해질 것이라고 소방청은 기대했다.

'공상 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서 공상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하다 2014년 숨진 고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 당사자나 유족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2015∼2020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 등으로 인한 순직·공상 신청은 91건으로 이 가운데 38건(41.7%)은 승인받지 못했다.

| 김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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