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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 식탁을 책임지고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_ 서해동 원장

2023.04.05 14: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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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업무가 궁금합니다. 기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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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서해동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 중추기관입니다. 조직은 본원, 시험연구소, 도 단위 9개 지원, 시·군 단위 121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1,500여 명의 공무원과 1,600여 명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의 주요 업무는 농식품 안전관리와 농가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원산지표시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 관리와 직불금 지원이 중요합니다. 현재 183만 농업경영체가 DB에 등록되어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중입니다. 특히, 2020년에 확대·개편된 공익직불제도는 올해 직불 신청 농지요건이 개선되었고, 전략작물직불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농약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부정·불량 비료 및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이관 받아 원산지 표시 관리에 활용하는 등 농관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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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소 미생물 분석과정


올해 농관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는. 


농관원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농식품의 안전·품질관리,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직불제 관리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한 농가의 생산 및 소득 안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100개 내외)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전년도 부적합률 상위 1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농산물 거래급증 등 부적합 취약 시기에는 기획조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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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친환경·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등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증 생산농가에 대한 정기 생산과정조사(연 1회)를 내실화하고 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가(인증기준 위반 이력 농가, 신규 인증 취득자 등) 중심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되는 인증품은 성수 출하기에 월 2회 이상 상시조사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품은 RPA를 활용하여 친환경 인증품에서 GAP농산물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9개 지원에 「친환경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인증기관에 「표준업무 매뉴얼」도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명절, 휴가철 등)에 원산지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는 특별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 농식품에 대해서는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편성(68개반 300명)하여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공익직불제 수행기관 관리감독, 이행점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719 농지요건 개선으로 약 56만여 명의 농업인이 직불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19 직불금 미지급 농지(17.4만ha, 124만 필지)의 신규 진입에 따른 사전조사와 부적합 고위험군을 선정·점검하여 국고보조금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확대·개편된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계(4~5월)와 하계(7~9월)에 걸쳐 식량·사료작물, 가루쌀, 콩 재배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정규·간편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정규교육(대면·온라인·찾아가는 교육), 간편교육(모바일·자동전화(ACS) 교육)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정의 기초자료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기존 공공정보 뿐만 아니라 농지대장, 축산업, 농업법인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추가로 연계하고, 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경영체의 마늘·양파 등 16개 품목에 대한 불일치 정보를 변경하는 등 경영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한 등록기준 및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 중심의 통합경영체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매입 등 국가 식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산물 검사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장비의 현대화, 기기계측 확대 등을 통한 정확한 검사로 국정검사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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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비의도적으로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관원의 대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 농가의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합성농약이 의도하지 않게 인증 농장에 유입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증농가는 주변 관행 재배지에서 사용한 합성농약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지역을 두거나 보호시설 설치 등 오염방지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 차례까지 시정조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발생한 경우에 인증기관은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농약검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의도적으로 유입되는 합성농약에 대한 인증농가 구제 절차가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민원상담 창구」와  「표준 업무 매뉴얼」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인과 관련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민간인증기관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구매만족도는 3년 연속 향상되어 인증품 소비 확대에 긍정적입니다.


농관원은 친환경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인증농장과 인증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입 개방 이후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관리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농관원의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은?


농관원은 설·추석(제수용품), 휴가철(축산물), 김장철(배추김치) 등  농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정보와 검역·통관자료, 유통정보 등을 수집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속히 늘어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통신판매협회가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위반사항 공유와 함께 부정유통 방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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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디지털포렌식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전자분석법을 활용한 쇠고기 검정키트와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18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유통단계별 도·소매업체 등의 이력정보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국내 수급 및 수입 현황,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 농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농관원 지원과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가 협업하여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합동점검을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과 식약처 분류기준에 맞게 업태를 정비하고, 조사·단속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점 점검이 필요한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공익직불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은 무엇이며, 공익직불 관리기관으로서 농관원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하여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자연경관·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업인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농업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는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농업인께 사전에 안내하는 등 직불금 감액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에 17~19년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 농지규정이 해소되어 올해부터는 신규 농지의 진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폐경 등 부적합 면적에 대한 사전안내 등 현장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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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리·활용하고 있으며, 등록시 농업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농업경영체는 2009년을 시작으로 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1,82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 771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축적되었습니다.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473천 호, 802천 건의 정보에 대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140여 개의 농식품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농업인 자격 증빙 자료로도 사용되는 등 농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제 등 농림사업 뿐만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의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된 「농지대장」 및 「농업법인 사전신고제」에 맞추어 농지대장의 임대차 정보와 농지 여부 확인, 농업법인의 설립·변경 신고 확인증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등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추출된 불일치 정보에 대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는 농지대장, 축산업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법제화 및 세부 등록기준 마련, 자료제출 요구, 재등록 제한(1년), 거짓·부정 등록자 벌칙 강화 등의 사항이 반영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되면 등록정보가 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은 본인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변경 또는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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