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은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업무협약 등 역할 수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정책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실행되는지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까지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예총은 예술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개선을 만들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예술인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반이 되는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정책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랜 기간 수많은 지자체, 기업, 기관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예총과 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펄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예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정책의 지평을 열고자 내외적으로 끊임없는 시도를 하여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대표적인 추진사업으로는 천안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추진중이고 (주)한컴과의 업무제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엔 세계한상대회를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예술축전과 서울시 민간문화국제교류 사업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출간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란 저서에서 ‘문화향유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 후로도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인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국민의 예술문화 향유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작가들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예술문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예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헌법에 관련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조항을 구체화한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문화예술 향유는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예술의 세계적 위상은 점점 더 커지는 중입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문학, 미술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경쟁력은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는 왜 가난한가’, ‘예술가는 고용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창작은 노동이자 직업으로 인정을 왜 안 해 주는 것인가’ 등 수많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의문이 뒤따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있다는 것은 청신호지만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창작자와 향유자가 가지는 상생의 원리는 제도적으로 지켜지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 전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예술문화 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국가는 온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예술문화를 누리도록 해야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인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역할은 우리 예술문화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술인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들의 예술 복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예총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은 동시에 예술인들의 삶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주는 예술복지와 그 과정에서 예술인 복지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는 역할이 한국예총에게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예총을 이끌어 오시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있으신지요?
한국예총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예술 분야의 모든 장르를 대표하는 단체가 예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극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영화인협회 등 공연 시간예술 예술 중심의 협회와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문인협회, 이러한 또 시각 창작 중심의 협회, 그리고 건축가협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의 국악협회, 이러한 전 장르의 기초예술 분야의 10개 협회는 말 그대로 건국과 함께 근현대를 이끌어 온 예술계의 대표적인 기구들입니다.
민간전문대표 기구로서의 그동안의 많은 역할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고 있고 거기에 소속된 각 회원님들의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국민 문화향유를 위한 또 공공의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노력을 각 협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기에 각 협회 이사장단과 이사장들의 많은 정책적 노력과 책임감으로 그동안 또 이끌어온 업적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 그리고 또 미래 비전을 찾는데 모두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예총이 갖는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생적으로 그것을 또 펼쳐 나가고 또 국가의 문화예술정책 중앙정부와 국회, 이것도 지방정부가 펼치는 문화예술진흥과 지원에 대한 각종 조례 법률들에 대한 보완작업, 또 예술가들 한분 한분이 권익이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일들에 전념해야 하는 것을 또 한국예총이 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한국예총이 근현대, 특히 현대예술에 한국의 문화예술에 초인류 국가로서의 가치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또 펼치는 가치, 또 K-한류가 각 분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선도할 수 있는 역할로 이런 부분들을 한국예총이 앞장서 노력하고 해야 하는 일로 소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아직까지는 예술가, 그리고 또 예술인 전문단체와 각 협회들이 갖는 법적 위상과 가치,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에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아직 좀 더 부족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을 또 보안적으로 펼쳐야 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예총에 지난 60년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고 그것을 통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해 나가는 데에 10개 협회와 한국예총이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