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한발 먼저 선고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